제증명료발급

제증명발급.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 1에 의거 각종 증명서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발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.

제증명발급

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 1에 의거 각종 증명서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
보존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발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