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무기록사본발급안내

문의전화 : 061-430-1026 사본발급 신청하러 가기

진료기록 사본 발급 절차 안내

[접수신청] 외래 : 해당진료과 접수, 입원: 병동간호사에게 신청. [승인/작성] 의사승인,진료기록사본발급 신청서 작성. [구비서류 제출] 구비서류제출 확인 후 복사(의무기록실), [수납/수령] 사본발급료 수납 후 수령. 본관 입퇴원 창구

진료기록 사본 발급시 구비서류

진료기록 사본 발급시 구비서류
신청인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
환자본인 만17세이상 신청인(본인) 신분증
만14세이상 만17세 미만 학생증
친족(환자기준)
배우자
직계존속(부모,외조부모)
직계비속(자녀,손자,외손자)
배우자의 직계존속
만14세이상
  • 환자의 신분증 사본(만 17세 미만 미성년자 제외)
  • 신청인 신분증
  •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
만14세미만
  1. 신청인 신분증
  2.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  (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)
대리인(환자기준)
보험회사
형제,자매,사위,며느리
삼촌,이모,고모,조카
친구, 지인 등
만14세이상
  • 환자의 신분증 사본(만 17세 미만 미성년자 제외)
  • 신청인 신분증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만14세미만
  •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
  • 신청인 신분증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  • 법정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  (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)

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친족만 사본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

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
분류 구비서류
환자사망
  • 신청인 신분증
  •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)
  •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사망진단서 등)
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, 부상
  • 신청인 신분증
  •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)
  • 환자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환자 행방불명
  • 신청인 신분증
  •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)
  •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등)
환자의사 무능력자
  • 신청인 신분증
  •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)
  • 법원의 금치산선고 결정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