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약 및 이용안내

예약 및 이용안내

상담 및 예약

  • 상담시간 : 24시간 전화 상담, 예약가능 TEL 061)430-1010 , FAX 061)430-1060 
    임신 32주부터 예약 가능합니다.
  • 조리원 이용은 2주까지 이용 가능합니다.
  •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.
        - 유도분만, 제왕절개 등 분만 날짜가 확정된 경우 자연분만의 경우 분만하러 가실 때나 분만 당일 꼭 연락 주십시오.
          (예약 산모님들에 한해 분만순서대로 입실이 되어 간혹 산모실이 없어 예약하셨어도 입실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.)
  • 신생아 BCG 접종 이후 조리원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.
  • 산모, 신생아 호흡기 질환이나 감염성 질환(설사, 발열 등)이 있을 경우 예약하셨어도 조리원 이용할 수 없습니다.

입실

  • 입실시 선불 수납합니다.
  • 산모님과 신생아만 조리원 입실 가능합니다.
  • 입실 당일 신속항원검사 후 결과지 지참

교육

  • 입실시 조리원 이용, 시설안내, 비상시 탈출 경로, 신생아 탈출방법 설명, 낙상예방교육
  • 유방 마사지 설명, 좌욕방법, 수유자세, 신생아 돌보기, 모유수유, 기저귀 가는 방법 교육
  • 신생아 목욕 교육 후 간호사와 같이 산모님께서 직접 신생아 목욕 시켜보는 연습
  • 산모님방에서 1:1 교육

면회

  • 면회는 남편분만 가능 하시며, 면회실 입실 시 날짜, 시간 예약(사회적 거리두기)
  • 면회실 이용 시 30분이내, 마스크 착용, 음식물 반입, 섭취 안됩니다.
  • 신생아 면회는 유리문 통해 가능
  • 면회시간 : 모자동실(오후6시 - 8시) 시간 제외하고 가능, 오후9시전까지
  • 방문자 기록 작성, 체온체크, 호흡기증상, 전염성, 감염성 질환 있거나 의심될 때 면회 제한

조리원에서 제공, 비치 물품

  • 신생아 젖병, 하기스 기저귀, 물티슈 제공
  • 산모실에서 수유쿠션, 회음부 쿠션(필요시), 드라이기, 젖병소독기겸 유축기(씨밀레) 비치.
  • 산모복과 수건 2개 매일 제공, 청소, 세탁 제공(여사님 쉬시는 날 일주일에 2번 제외)

입실시 준비물

  • 산모속옷, 하의 내복(여유있게). 수면양말, 마스크, 1회용 수유패드, 모유 보관팩, 생리대, 물병, 물컵, 화장지, 샴푸, 린스, 비누, 칫솔, 치약
  • 유축기(시밀레)깔대기 + 연결줄, 작은 젖병 1개(조리원에서 구입가능)
    젖병세정제, 젖병솔, 유아세제, 아기손수건 여러장, 아기 겉싸게, 속싸게, 베넷저고리, 모자, 기저귀 발진 연고, 타이레놀(상비약)
  • 병원에서 착용한 아가 팔찌, 발찌 떼지 말고 착용한 상태로 오세요.

조리원 이용 안내

  • 식사시간
    아침 8시, 점심 12시 30분, 간식 2시, 저녁 5시 30분(간식포함)
  • 병실문은 식사와 간식 횟수가 많으니 잠그지 마시고, 귀중품은 집에 보관하세요.
  • 산모세탁망은 오전 9시에 세탁바구니에 넣어주세요. 건조 후 방에 넣어드립니다.
  • 산모님이 쓰시는 아기손수건, 유축기 깔대기, 개인 젖병은 산모실에서 세척, 소독 산모실 이외 공간, 신생아 접촉시 마스크 착용 필수
  • 산모방에서 수유 시행, 수유하시기 전, 아가 만지시기 전, 손 씻으시고 손소독 해주세요
    1일 3회 이상 주기적으로 산모실 환기시켜 주세요.
    이불 교환이 필요한 경우 말씀해 주세요.
  • 모자 동실을 원칙으로 합니다.(오후 6시 ~ 8시)
  • 외출금지.(무단 외출시 퇴실 조치)
    산부인과 진료만 가능.(외출증에 시간과 장소 작성 후 외출)
  • 조리원 이용 중 설사, 발열 등 그 외의 전염성 질환이 발생할 경우(산모, 신생아)
    강진의료원 소아과, 산부인과에서 진료 가능, 원하시면 타병원에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퇴실 합니다.
    산모 병원 이송시 퇴실(신생아도 같이 퇴실)
    (검사비와 치료비는 본인 부담이며, 이용기간을 공제한 금액은 환불)
    *화분, 꽃바구니 음식물 반입금, 전열기구 사용 금지
  • 전염병 유행 시 일시적으로 조리원 폐쇄 가능합니다.
  • 입실시간 : 오전 11시 이후

    퇴실시간 : 오전 10시 이전

    이용요금

    • 1주 – 6박7일 : 770,000원(쌍둥이 : 1,001,000원)
    • 2주 – 13박14일 : 1,540,000원(쌍둥이 : 2,002,000원)
    • 산모만 입실 시 : 539,000원

    감면대상자 : 입실시 필요한 서류

    • 1주 – 6박7일 : 231,000원(쌍둥이 : 300,300원)
    • 2주 – 13박14일 : 462,000원(쌍둥이 : 600,600원)
    • 감면대상자께서는 해당서류를 지참하시고
      • 1. 해당 주소지 보건소 방문
      • 2. 조리원비 감면 확인서 발급
      • 3. 조리원 입실시 조리원비 감면확인서, 출생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이 필요합니다.(서류 부족시 감면 혜택 못 받을 수 있음)

    입실 후 계약의 해지

    • 이용자는 입실 후에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      이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총 이용 금액에서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 한 잔액을 환급하고, 총 이용 금액의 10%를 배상합니다.
      • 광고 또는 계약내용이 실제와 달라 당초 기대했던 산후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
      • 산후조리원 내 감염성 질병이 발생한 경우
      •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
      • 그 밖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산후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
    • 이용자가 개인 사정의 변경이나 단순변심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조기 퇴실하는 경우에는
     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총 이용금액에서 (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 + 총 이용금액의 10%)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