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매규격 사전공개(진단검사시약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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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[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] 제9조의2(구매규격 사전공개)에 의거하여
강진의료원 진단검사의학실에서 사용할 진단검사시약등의 구매규격을 사전공개합니다.
전라남도 강진의료원 총무과
061-4.30-1336
강진의료원 진단검사의학실에서 사용할 진단검사시약등의 구매규격을 사전공개합니다.
전라남도 강진의료원 총무과
061-4.30-133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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